[새해 달라지는 농업정책]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시행
내년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때 부숙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미세먼지·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화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내년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는 연 1회, 허가규모(돼지 1,000㎡ 이상, 소 900㎡이상, 가금 3,000㎡ 이상)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 부숙도정책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지난 20일 지자체·지역축협·민간컨설턴트로 구성된 262개지역컨설팅반 468명,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청사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지역컨설팅반 전국 워크숍’을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지역 농축협, 민간컨설턴트들과 정부의 퇴비 부숙도 시행 관련 정책방향, 현장 우수사례 등을 공